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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내용을 준비 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이 필요시 되는 상황은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으로 개인사업을 준비 하거나 유통 및 판매를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등록사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령기준이 생겨난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허가조건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개발이나 창업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혹 접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관련제품으로 무언가 계획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조건사항을 미리 인지해두고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관련전공자가 아니여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니 준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형태의 업무를 보았을때 필요할까요? 식약청에서 기준한 허가조건 등록이 필요한 상황은

 

직접제조를 하여 제품을 판매나 유통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 판매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제품 판매를 진행할때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시 됩니다.

 

제품을 직접제조할 때는 어떠한 법령기준도 없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도 허가조건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간단한 신고절차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더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탁제조된 제품을 유통 및 판매를 할 때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이 필요시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 무조건 판매과정에서 허가조건이 필히 필요한 듯 해요.

 

그리고 대형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제품을 알선 및 수여를 하려는 사람도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할 때도 등록조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필히 판매목적이 있다면 허가조건에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허가조건이 필요한 사업 유형에 대해 알아 보았다면 허가조건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제품 대상은 전반적으로 사람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제나 향수 그리고 기초 화장품 등도 이에 해당이 되요.

 

요즘에는 천연비누공장이나 물티슈 헤어제품 등을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준비 과정으로 미리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품을 통해서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등록조건에 대한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 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식약청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일러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볍령 내용은 동일 합니다.

 

 

1번항목을 보게 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약사법에 따른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나 약사는 바로 허가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관련전공자가 아니라면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다소 어려운 항목이 해당이 되는 듯 합니다. 지금 내용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관련전공자가 아닌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보니 비전공자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을 보게 되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여야 되며, 이공계열학과 또는 향장학, 한의학, 화장품공학, 한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4년제 졸업자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4년제 졸업자라면 위에 해당되는 대학으로 편입학이나 신입학을 해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준비 해야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향장학이나 화장품공학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신입학이나 편입학을 해서 전공자 졸업을 해야 하지만,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으로 단기간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온라인 참여로 모두 수료를 할 수 있다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경력사항으로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나 비전공자의 경우라면 취업을 하는 부분도 어렵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의 상황에서 판매업 등록 과정을 준비 하려고 한다면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준비하게 되었을때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력에 따라서 과정이나 기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이유는 학점은행제는 이전대학의 학점을 100%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퇴대학이나 졸업대학의 학점을 그대로 인정이 가능하여 학점은행제의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조건을 조금 더 빨리 충족 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총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학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대학 학점을 그대로 포함하게 되면 이전대학 학점 + 학점은행제 학점 A = 140학점을 조금 더 빨리 갖출 수 있는 것이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 과정을 이해 하기도 어려운데 학점은행제 과정까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점은행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제도가 아니다보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해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자체는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초반과정에 이해만 잘 되신다면 순탄하게 판매업 등록과정을 마치실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과정에서도 대학교와 같은 복수전공제도 있기 때문에 비전공 4년제 졸업자의 경우 타전공제도가 가능하여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전공 48학점만 취득을 하여도 해당학과의 학사학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 2학기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좀 더 길게 자세한 내용을 글에 담고 싶었지만 너무 긴 내용을 다 담기에는..역부족인지라 추가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은 메모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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